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경상남도 남해군이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46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543000000222 |
지원대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2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 2000
-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100
-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익사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형법 등에 정하는 강력범죄로 사망, 신체상해(1개월 초과) 입었을 경우 500
- 의료사고(치료, 직접적 결과) 발생하여 법원에 소 제기한 경우(수술 1회당) 100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
-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 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1000
- 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1000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2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 전동보조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
신청방법
○NH농협손해보험 02-6010-8790 문의 후 청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주민등록등초본
- 신분증 사본
- 사고진단서
- 그밖의 서류는 보험사 문의
문의처
재난안전과/055-860-342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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