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경상남도 함안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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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774 |
| 정보 수정일 | 2026.02.06 |
| 서비스ID | 540000000130 |
지원대상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보전금 : 계약암소 1두당 10,000원
- 검사비 : 1조당 40,000원
신청방법
함안축산농협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함안군 농축산과/055-580-446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축산법(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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