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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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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건·의료
소관기관경상남도 의령군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922
정보 수정일2026.02.02
서비스ID539000000118

지원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비영수증

문의처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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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2.02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5390000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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