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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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22 |
| 정보 수정일 | 2026.02.02 |
| 서비스ID | 539000000118 |
지원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 기타 : 입원병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비영수증
문의처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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