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이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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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965 |
| 정보 수정일 | 2026.02.02 |
| 서비스ID | 539000000105 |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거주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이미용 및 목욕 쿠폰 지급
- 지원액 : 연 6만원 상당 쿠폰지급(1회 3만원/반기별)
- 사용방법
- - 이용권에 정한 기한까지 사용(발급된 당해 연도)
- - 의령군 관내 협약된 이미용업소 이용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한 지원대상자 조사 및 선정
신청기한
반기별 1회 지급(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3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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