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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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907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538000000104 |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저온저장고(10㎡ 이하) 설치 지원
- 지원기준 : 1농가당 1개소 지원(농가당 사업비 7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채소를 재배 중인 농업경영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부지사용증명서(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농업경영체사본
문의처
농정과/055-392-531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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