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민안전보험
경상남도 거제시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218 |
| 정보 수정일 | 2026.07.14 |
| 서비스ID | 537000001446 |
지원대상
거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 제외) 2,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한도
- 거제시민이 성폭력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한도
- 거제시민이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병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신청방법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1644-966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보험금청구서
-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3. 주민등록초본
- 4. 보장항목별 맞춤서류(보험사 문의)
문의처
시민안전과/365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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