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경상남도 거제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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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577 |
| 정보 수정일 | 2026.09.08 |
| 서비스ID | 537000001444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감면 기준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다자녀가구: 등본 등)
문의처
상하수도과/055639488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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