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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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876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537000001438 |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
연 2회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39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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