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자체)
경상남도 거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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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66 |
| 정보 수정일 | 2026.10.26 |
| 서비스ID | 537000000219 |
지원대상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월 55시간 이상 근무 취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별도로 취사원을 고용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에 월 30만원의 인건비 지원
신청방법
○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어린이집 직접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문의처
거제시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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