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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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363 |
| 정보 수정일 | 2026.08.18 |
| 서비스ID | 537000000216 |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신청방법
- 자동신청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 055-639-394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증명서류
문의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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