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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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44 |
| 정보 수정일 | 2026.10.26 |
| 서비스ID | 537000000175 |
지원대상
- -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
- -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
-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3차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산모 또는 신생아)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관내 산과의원 분만중 응급상황 발생 시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신생아 구급차 이송비용 지원
- - 지원절차: 분만응급환자 발생(산과의원에서 부산,경남 3차 의료기관 연계 진료의뢰) -> 민간구급차 이송 - >보건소 이송비 청구(증빙서류제출)->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결정(보건소)
신청방법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1.응급분만 이송비용지원 신청서, 2.진료의뢰서, 3.이송비영수증, 4.통장사본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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