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경상남도 거제시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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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777 |
| 정보 수정일 | 2026.10.27 |
| 서비스ID | 537000000143 |
지원대상
자동이체 등 신청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12.13., 2021.12.30.,2024.11.11.>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 <개정 2018.12.13., 2021.12.30.,2024.11.11.>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18.5.10.>
-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5.10. 2022.4.14.>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5.10. 2022.4.14.>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신청방법
방문(금융기관, 시청, 면 · 동주민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납세자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사본 각 1부, 총 2부 지참)
문의처
거제시 납세과/055-639-346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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