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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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073 |
| 정보 수정일 | 2026.08.04 |
| 서비스ID | 537000000128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비(매학기 20만원, 연간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6월말, 12월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제대학교에서 시청에 일괄신청 또는 개별신청)
- - 방 문 처 : 거제시청 민원과 방문
- - 신청기한 : 상반기(6월) / 하반기(12월)
- - 구비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1) 전입신고(거제시 마전1길 91,장승포동) - 장승포동 주민센터
- 2) 지역건강보험 피부양 등재신청(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추가증동의서, 재학증명서) - 팩스(부양지 관할지역지사) 또는 건강보험 전국지사 방문
- 3)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문의처
거제시청 민원과/055-639-357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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