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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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823 |
| 정보 수정일 | 2026.10.27 |
| 서비스ID | 537000000110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 (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
문의처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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