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틈새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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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259 |
| 정보 수정일 | 2026.08.03 |
| 서비스ID | 537000000106 |
지원대상
-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6년 기준)
-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례관리사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
- - 중위소득 75%이하 (1인/1,923천원)
- -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
- - 금융재산 : 8,564만원 이하(1인가구 기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중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시군구 :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틈새지원신청서류(현장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틈새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통장사본
- 2. (의료비 신청 시) 진단서, 보험 증권, 병원 영수증
문의처
사회복지과/055-639-377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분야 서비스
- 긴급복지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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