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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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373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536000000119 |
지원대상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가구,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자녀 책상등 구매비용(35만원) 지급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60세 미만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치과진료비(비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이내, 연1회)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 등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신청서, 영수증, 사진첩(전,중, 후), 통장사본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신청서, 치과치료확인서(치료부위표시),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5-359-568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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