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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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기간설정 |
| 조회수 | 539 |
| 정보 수정일 | 2026.05.07 |
| 서비스ID | 535000000608 |
지원대상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신청방법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
신청기한
2026.01.29~2026.12.31
신청기한 유형: 기간설정
구비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 사업계획서(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포함)
- 견적서(내역서 포함)
-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자부담비용 예치 확인)
-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 대상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배우자 본인 및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총4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세대원 모두 재산세(주택분), 전국 기준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 신청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 공사업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 (해당시) 선수행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지급 신청서
- (해당시) 장애인증명서
- (해당시) 임신증명서류
문의처
공동주택과/055-330-4315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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