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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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913 |
| 정보 수정일 | 2026.05.06 |
| 서비스ID | 535000000158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 나.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다.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150만원)
- ※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신청방법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2026.2.2.(월) ~ 2.27.(금)(공휴일 제외)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 주민등록 등,초본
-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서류
- - 금융거래확인서 및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소득금액증명원
- - 신청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 - (해당시) 대리수령 신청서
- - (해당시) 외국인 사실 증명서
- - (해당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해당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 (해당시)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공동주택과/055-330-4316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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