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서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507 |
| 정보 수정일 | 2026.08.24 |
| 서비스ID | 535000000600 |
지원대상
김해시 서부지역(장유1/2/3동,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반드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만 지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 구비서류
- 1.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 2.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산모신분증, 등본(출생아 등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서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330-838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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