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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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801 |
| 정보 수정일 | 2026.05.07 |
| 서비스ID | 535000000607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나. 공고일 기준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
- 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라.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 마.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최대 150만원)
신청방법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26년 3월 중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1부)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1부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각1부)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해당시) 대리수령신청서
- (해당시) 외국인 사실 증명서
- (해당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공동주택과/055-330-4315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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