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주차장 만들기
경상남도 김해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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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966 |
| 정보 수정일 | 2026.05.07 |
| 서비스ID | 535000000164 |
지원대상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화단 및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시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 - 주차장 조성비(1면 300만원, 추가 1면당 50만원 상향), 대문 철거비(50만원), CCTV 설치비(1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시군구 : 김해시청 교통혁신과(☏055-330-4918)
- 기타
- - 우편
신청기한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혁신과/055-330-491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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