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긴급 생계구호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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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166 |
| 정보 수정일 | 2026.02.04 |
| 서비스ID | 535000000152 |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872,700원(4인기준)
- 의료지원 : 3,000,000원 이내
- 주거지원 : 435,600원(4인기준)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지원요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 - 先지원 ⇒ 사후 적정성 심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 주거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 전 가구원 계좌 거래내역(최근 6개월분)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 긴급복지 신청서류(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서 작성)
- - 위기사유(실직, 이혼, 출소 등) 증빙 서류
문의처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5||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6||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7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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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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