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전입축하금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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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241 |
| 정보 수정일 | 2026.08.07 |
| 서비스ID | 534000000205 |
지원대상
- - 2024. 3. 21. 이후 전입자로서
-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지원근거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9호
- □ 시행시기 : 2024. 3. 21.(조례효력 발생일) 이후 전입자 대상
- □ 신청기한 :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사천사랑상품권, 생애 1회)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사이트 내 신청서
문의처
인구청년/055-831-219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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