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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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5,180 |
| 정보 수정일 | 2026.08.07 |
| 서비스ID | 534000000139 |
지원대상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 생애 1회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문의처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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