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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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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주거·자립
소관기관경상남도 사천시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1,683
정보 수정일2026.10.28
서비스ID534000000202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신청기한

2026.03.01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사천시청 건축과/055-831-321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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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8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5340000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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