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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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81 |
| 정보 수정일 | 2026.07.29 |
| 서비스ID | 534000000137 |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목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 -대 상 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지원내용: 1인당 1,500만원
-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시설 소재지 시군구청,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위탁부모의 주소지
- - 방법 : 구비서류와 함께 시군 신청
- -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3호)
- 지급방법
-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행복e음)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주거 등 자립교육 이수 조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①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안내)
- ② 아동명의 통장
- ③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⑤ 보호종료확인서
문의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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