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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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816 |
| 정보 수정일 | 2026.10.21 |
| 서비스ID | 533000000133 |
지원대상
- O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O 지원요건 :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
- O 지원대상
-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 부숙유기질비료(2종) : 퇴비, 가축분퇴비
- O 지원단가
- - 유기질비료 : 포당 1,600원
- - 부숙유기질비료 : 포당 1,300원(2등급) ~ 1,600원(특등급)
신청방법
O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신청
신청기한
공급 전년도 6월~7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O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문의처
농업기술과/055-650-632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농지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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