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가 기타(교육)·서비스(의료)·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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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11 |
| 정보 수정일 | 2026.07.30 |
| 서비스ID | 533000000119 |
지원대상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 특별위로금 신청한 것으로 확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상해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처
생활복지과/055-650-411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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