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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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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호·돌봄
소관기관경상남도 진주시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1,030
정보 수정일2026.10.20
서비스ID531000000123

지원대상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중 공동생활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 공동생활가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주·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여러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며 식사와 일상생활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주·부식비, 냉·난방비, 연료비 등 일부 경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방법

공동생활가정 입주 및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대상자의 생활 여건 및 공동생활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동생활가정의 정원 및 운영 여건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매달 5일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노인복지과/055-749-854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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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0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531000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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