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030 |
| 정보 수정일 | 2026.10.20 |
| 서비스ID | 531000000123 |
지원대상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중 공동생활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 공동생활가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주·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여러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며 식사와 일상생활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주·부식비, 냉·난방비, 연료비 등 일부 경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방법
공동생활가정 입주 및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대상자의 생활 여건 및 공동생활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동생활가정의 정원 및 운영 여건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매달 5일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건강진단서(보건소 검진 실시)
- - 운영비 신청서 및 수령 동의서
- - 사업계획서
-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문의처
노인복지과/055-749-8545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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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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