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204 |
| 정보 수정일 | 2026.10.28 |
| 서비스ID | 531000000107 |
지원대상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환자 중 의사 판단하에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자
-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고혈압, 당뇨병 진단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 - 지원 내용 : 내과·안과 합병증 검사비 본인부담금 연 2회(내과 1회, 안과 1회)까지 지원
- - 내과 검진 : 고혈압 10,000원, 당뇨병 12,000원 이내
- - 안과 검진 : 15,000원 이내
- - 검사항목
- · 고혈압 2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 · 당뇨병 3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 · 안질환 3종 : 세극등검사, 정밀안저검사 및 촬영, 안압검사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협약의원(21개소) 또는 보건소에서 검사 쿠폰 수령 후 협약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 - 본인부담금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 후 수납
신청기한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검사쿠폰
문의처
건강증진과/055-749-665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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