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관리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가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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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769 |
| 정보 수정일 | 2026.10.27 |
| 서비스ID | 531000000104 |
지원대상
○ 한센병 진단 받은 환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투약치료, 재발관리, 후유장애 관리 등)
- 한센 사업 대상자 지원 사업(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등)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 한센병 진단 의료기관에서 안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 위로지원금 지급 신청서
- 피해자결정통지서
-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통장사본)
- * 주민등록등(초)본
- 2.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신청주의 원칙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 소득 재산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 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보건행정과/055-749-663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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