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진료비 지원
경상북도 울진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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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38 |
| 정보 수정일 | 2026.05.06 |
| 서비스ID | 525000000123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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