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모돈 농가보급
경상북도 칠곡군이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791 |
| 정보 수정일 | 2026.05.08 |
| 서비스ID | 522000000115 |
지원대상
- 칠곡군 내에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
- ※ 지원제외 대상농가: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구입비 지원
- - 지원단가: 두당600천원(보조50%, 자부담50%)
- - 현 사육모돈 수의 30%를 초과 지원할 수 없음
-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50%를 반드시 자부담해야 하며 후보돈 구입단가가 60만원 미만일 시에는
-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
- * 갱신방법 및 농가에서 해야할 일
- - 갱신코자 하는 모돈은 반드시 도축하여야 하고, 양돈농가에서는 도축시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
- 있는 도축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 구입할 모돈(또는 후보돈)은 반드시 종축업(종돈업) 등록업체에서 구입
- 하여야 하며, 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한국한돈협회에서 발행
- 한 개체별 혈통 등록증명서를 구입 종돈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 하여야 함
- * 혈통등록증명서를 인계하지 않는 종돈장에서 구입 불가
- -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혈통증명서상에 부모돈이 산육능력검정 성적을
- 받고 PSS 유전자 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개체로 체중이 90㎏
- 이상이어야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읍면사무소 :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1~3월중 예정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불량모돈 갱신 지원사업 신청서1부,
- -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문의처
농업정책과 축산정책담당/054-979-649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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