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군민안전보험
경상북도 성주군이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546 |
| 정보 수정일 | 2025.11.27 |
| 서비스ID | 521000000131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
-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사망의 경우 500
-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50
신청방법
- 우편 : (0727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길 19(영등포구 양평동2가 37-1), 동아프라임밸리 503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 이메일 : lofa@haesung2002.com
- 팩스 : 0505-073-2424
- 문의 : 1577-593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같은 분야 서비스
-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이 기타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전입정착 지원사업(정착지원금)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이 기타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이 현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지역화폐(성주사랑상품권)
경상북도 성주군이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