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군민안전보험
경상북도 영양군이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512 |
| 정보 수정일 | 2026.08.06 |
| 서비스ID | 517000000119 |
지원대상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등록 외국인 포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5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 익사사고로 인한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0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5000
-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1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5000
-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100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5000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0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5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100
-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0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0
-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5000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20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50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한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 개물림사고 및 개부딪힘사고 진단비 10
신청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문의 전화 및 접수 후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발송(우편, FAX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설안전과/054-680-667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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