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대책 소형 양수장비 지원
경상북도 영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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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45 |
| 정보 수정일 | 2026.08.24 |
| 서비스ID | 517000000113 |
지원대상
○ 관내농업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대상 : 관내농업인
- 사업내용 :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용양수기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1백만원 한도내 5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2. 방문 신청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관리카드
-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농업축산과/054-680-637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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