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경상북도 의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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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469 |
| 정보 수정일 | 2026.08.24 |
| 서비스ID | 515000000169 |
지원대상
-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 최대 24개월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 4.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전국, 주택대상조회)
- 5.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 등
문의처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2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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