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
경상북도 의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15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515000000168 |
지원대상
-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주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 19세~39세 미혼 청년
- 임금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 - 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
- ·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 ·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청년적립금 납입 후 익월 2주 이내)
-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
- 청년근로자 장기 재직 여부 및 거주지 확인을 통한 참여 청년 관리
- · 기업 방문이나 유선 확인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신청방법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 근로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 최종학력졸업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등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98||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258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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