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시설설치지원
경상북도 의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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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1,002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515000000152 |
지원대상
소독시설이 필요한 축산농가, 축산관련 집단시설 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 및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및 축사 출입구로부터 원천적인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지원
- ∙축산관련 집단시설 및 축산단지 등에 지원하고 고가소독시설 설치 등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 ∙시설기준
- - 축산관련시설 및 농장 출입구 등에 통과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 - 자체엔진 및 좌우측 분무시설이 부착되어 있고 자동감지센스가 있는 것
- - 동절기에도 얼지 않고 소독이 가능한 시설
- - 소독실, 소독기, 기타(보온이 가능한 소독약품통 등)
- ∙축산관련시설 및 농가당 1대를 지원하고 고가 장비 구입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 ∙장비기준
- - 농장 출입구, 축사 내외부 소독용 고성능 분무기(부대장비 포함)
- - 구입 후 A/S가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제품
- - 상반기 중 설치 완료 추진
- - 농장 출입자 소독을 위한 대인소독기 구입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정해진 신청기간에 읍면사무소로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축산과 조규태/054-830-628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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