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단지조성용종자구입지원
경상북도 의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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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04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515000000150 |
지원대상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자격 :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자
- 지원대상 : 목초, 풋베기사료작물, 종자, 기타(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가능한 것),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
- 지원내용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국내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 농가의 종자 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사업기간 : ′25. 01. ~ ′25. 12.
-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 <자부담분>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 기술센터에 납부
- - <보조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 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장확인) 후 보조금 지급
-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구매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금액을 해당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 각각 지원
- - 조사료 생산용 종자 중 과세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므로 보조금 신청시 부가가치세 제외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군청 직접 방문 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축산과 신윤지/054-830-628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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