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단지조성용사일리지제조지원
경상북도 의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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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18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515000000149 |
지원대상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사업개요
-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 대 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
- ◦ 사업내용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관내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 2025.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 2025.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 2025.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 2025.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축산과/054-830-628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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