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지원사업
경상북도 의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1,067 |
| 정보 수정일 | 2026.09.07 |
| 서비스ID | 515000000148 |
지원대상
- 의성군 관내 양봉농가등록된 양봉농가
- ※ 제외대상 : 관외 거주자 및 관외 양봉등록농가, 미등록농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관내 양봉농가에 도비 지원사업 소모성자재(화분,벌통,자동사양기,인공왕대,면역증강제 등) 및 양봉기자재(채밀카, 양봉저온저장고) 등
- 구입비용을 보조하여 양봉농가의 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양봉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관내 양봉산업 육성에 기여
- ◦ 지원대상 : 양봉농가등록된 관내 양봉 사육농가
- ◦ 지원품목 : 꿀벌화분, 양봉벌통, 자동사양기, 토종벌종봉, 토종벌벌통, 면역증강제, 인공왕대, 진드기구제왕롱, 방독면, 저온저장고,
- 채밀카 등 11종
- ◦ 지원금액 : 품목별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상이
- ◦ 지원시기 :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 공고
- ◦ 지원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정해진 신청기간에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 우편, 전화 등 기타방법 신청불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 본인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입금증, 사업완료 사진, 통장사본, 납품서, 견적서, (물품 공급자)사업자 등록증
- 대리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
환경축산과/054-830-628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축산법(제3조)
같은 분야 서비스
-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예방접종관리
경상북도 의성군이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지역화폐(의성사랑상품권)
경상북도 의성군이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출산지원
경상북도 의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축산업구조개선
경상북도 의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가축재해보험료지원
경상북도 의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