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지원사업
경상북도 의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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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062 |
| 정보 수정일 | 2026.09.09 |
| 서비스ID | 515000000146 |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양돈 사육농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사업개요
- ◦ 지원금액 : 사업 선정농가들에게 각각 배정된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양돈 사육농가
- ◦ 사업내용 :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우수 모돈 입식 비용 지원
-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 2026.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 2026.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 2026.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 2026.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농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전년 말(12월말)부터 금년 초(1월 중)까지 신청 접수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1. 전자세금계산서
- 2.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증(출입금 예금주명 및 거래일자 기입)
- 3. 모돈 공급확인서
- 4. 사진대지
- 5. 갱신모돈의 도축확인서
- 6. 입식 모돈의 혈통등록증명서
- 7. 사업대상자 개인 통장사본
- 8. 거래 업체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환경축산과/054-830-627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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