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경상북도 의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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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45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515000000110 |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 - 제외대상
- 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 ㆍ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월 15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증(유공자확인서) 또는 유족증 사본, 등본 사본, 지급통장 사본
- 사망위로금: 사망진단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지급통장 사본,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문의처
복지과/054-830-659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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