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경상북도 문경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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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707 |
| 정보 수정일 | 2026.04.27 |
| 서비스ID | 512000000113 |
지원대상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 - 대상자 : 관내 표고 원목을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 대상자 : 관내 표고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 - 대상자 : 관내 호두 재배 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 대상자 : 관내 산양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 *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 제외
- 두릅단지조성 지원
- - 대상자 : 관내 두릅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 - 대상자 : 관내 음나무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 - 대상자 : 관내 복분자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 - 지원내용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2025년도 신목 구입자)
- - 지원기준
- ㆍ기준금액 : 원목(자가벌채 제외) 본당 5,000원
-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 ㆍ지 원 량 : 330㎡ 당 1,000본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 지원내용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 지원기준
- ㆍ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900원/kg
-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 ㆍ지 원 량 : 원통형(10,000봉/330㎡), 봉형(6,000봉/330㎡), 사각(8,000봉/330㎡)
- ※ 국내산 배지 및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표고 톱밥배지만 지원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 지원내용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 - 지원기준
- - 지원단가
- 1본당 15,000원
-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 대 상 지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토양
- - 지원내용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 지원기준
- ㆍ대상품목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산양삼 종자 또는 종묘(4년생 이내)
- ㆍ지원단가 : 종자 1kg당 200,000원, 종묘 4년생 기준 본당 4,000원
-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 ※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산양삼 종자 ·종묘만 지원
- 두릅단지조성 지원
-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 지원내용 : 참두릅 묘목 구입비 지원
- - 지원기준
- ㆍ대상품목 : 참두릅 묘목
- ㆍ지원단가 : 1본당 3,000원
-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 지원내용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 - 지원기준
- ㆍ대상품목 : 음나무 묘목
- ㆍ지원단가 : 1본당 5,000원
-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 지원내용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 - 지원기준
- ㆍ대상품목 : 복분자 묘목
- ㆍ지원단가 : 1본당 700원
-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사업대상지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림녹지과/054-550-691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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