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아토피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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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603 |
| 정보 수정일 | 2026.10.08 |
| 서비스ID | 508000000696 |
지원대상
-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환아 중
-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대 상 :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중
-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 ◦ 내 용
- - 보습제
- ․ 연간 3개/환아 1명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연초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공통서류(세자녀이상 가구는 공통서류만 필요)
- 1.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 **만약 등본상에 자녀가 다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 진료일자별 처방전(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로 갈음 가능)
- 3. 아토피 상병코드 기재/당해년도 발급본
- ◎추가서류
- 1.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가구 : 의료급여증
- 2.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①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갈음 가능)
-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제출 필요
- ②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전월달 건보료 기준)
-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제출 필요
- *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작은 배우자는 50퍼센트만 합산함
- 3. 다문화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문의처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054-480-407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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