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경상북도 안동시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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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39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507000000790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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