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민안전보험
경상북도 안동시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059 |
| 정보 수정일 | 2026.04.30 |
| 서비스ID | 507000000785 |
지원대상
안동시 주민등록자(등록외국인 포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자연재해(열사병 및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자동차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만 12세 이하만 해당) 1000만원(한도)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 농기계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및 감염병 제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정의된 사회재난(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 1000만원(한도)
신청방법
청구서 및 구비서류 갖춘 후 전화문의 및 우편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로 문의(1577-5939)
문의처
안전재난과 안전관리팀/054-840-539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같은 분야 서비스
-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입학준비금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출산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출산축하금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긴급 구호비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