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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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기간설정 |
| 조회수 | 1,063 |
| 정보 수정일 | 2026.09.21 |
| 서비스ID | 505000000176 |
지원대상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 1. 1. 이후 주택을 구입한 청년(19세~39세 이하)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 월 최대 25만원 / 연 최대 300만원 한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기한
2026.09.21~2026.11.30
신청기한 유형: 기간설정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건물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 이자 납입내역서 또는 원리금납입증명서
- 통장사본
문의처
인구정책과/054-760-277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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