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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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455 |
| 정보 수정일 | 2025.11.27 |
| 서비스ID | 505000000132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 ∙ 우선 선정 대상자
-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 및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 - 노동력절감 효과가 높은 고령(만65세 이상)농가 및 장애인 농가
- - 최근 5년간 당해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 지원단가 : 2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사료저장 및 운반시설, 자동급이장치 등)
신청방법
축사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기한
매년 초 (1월~2월초예정)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1.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 2. 사업계획서 1부
- 3.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 4.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문의처
경주시 축산정책과/054-779-683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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